이용호 "'나쁜사람', 부당한 영향력"…김동극 "정당한 인사지시"
이정현 "미르의혹 반면교사 삼자"…신상진 "이산가족 섭외도 걸리나"

시행한 지 보름이 지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이 국정감사장에서도 국회의원과 증인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3일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연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해 퇴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장의 사례가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딸이 참가한 승마대회의 부정시비 조사에 관여했던 해당 국장을 두고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뒤 좌천됐고, 3년 뒤 '아직도 이 사람이 있느냐'고 하자 사실상 강제로 명예퇴직 됐다"고 언론 보도를 인용해 주장했다.

그는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대통령도 김영란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박 대통령 스스로 법의 취지를 어긴 셈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이고, 부처 실·국장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사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장관에게 인사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퇴직한 문체부 국장에 대해선 "자의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언급하면서 청탁금지법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최근 발효돼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는 시점에 미르·K재단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비록 의혹이 '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 법을 실시한 의미가 뭔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연줄이 없어도 실력과 성실함으로 승진할 수 있고, 국가 입찰 사업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결국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취지에 맞춰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이 '무(無)수저' 호남 출신의 새누리당 대표라는 '성공신화'를 과시하는 동시에 미르·K재단과 최순실·차은택씨에 대한 특혜 논란 같은 문제가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선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수십년 전 헤어진 언니를 찾고 있는 한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며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라며 "법 위반이어도 이런 것은 부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대영 KBS 사장은 "우리도 그렇게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례를 찾고 있으니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며 "할머니의 정보를 주면 연락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류미나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