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씩 담보금 물고 현장서 풀려나…"함포사격 등 엄단대책 모르는 듯"

제주 해상에서 12일 불법조업 단속에 적발된 중국어선 2척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허가받은 어선들이며 불법 행위도 그리 중하지 않아 별다른 저항 없이 해경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12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11㎞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24㎞)에서 중국 남배하 선적 유망 어선 A호(135t), 마라도 남서쪽 104㎞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31㎞)에서 황사성 선적 유망 어선 B호(125t) 등 2척을 잇따라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우리측 EEZ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중국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다.

무허가 어선이 아니어서 단속을 위해 접근하는 해경의 고속단정을 피해 무리하게 달아나지 않았고 배에 올라탔을 때도 전혀 저항이 없었다고 해경이 전했다.

해경 대원들이 어획한 물고기를 보관하는 어창을 살필 때도 중국 어민들의 주변에서 어창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해경이 배에서 조업일지를 살펴보던 중 조업일지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즉시 나포됐다.

이때도 대원들이 이미 배에 올라타 장악한 상태인 데다 사안이 경미해 약간의 실랑이 외에는 큰 저항이 없었다고 해경이 전했다.

A호는 참조기 등 잡어 9천75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100㎏만 잡은 것으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고, B호는 조기 등 잡어 6천1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600㎏만 잡았다고 축소 기재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행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및 제10(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에는 '입역 후 조업일시 및 장소, 어종별 어획량 등 어업활동의 내용을 조업 일지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제주로 압송되지 않고 현장에서 각 2천만원의 담보금을 내 13일 오전 풀려났다.

이들 배는 다시 우리측 EEZ에서 조업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중국어선은 한국 해경이 폭력저항에 대한 함포사격 등 엄단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며 "이와 무관하게,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 경미한 사안만 적발되기 때문에 저항이 거의 없이 순순히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