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책임질 위치 아닐 것"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이 4·13 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데 대해 정 의장 측은 13일 공식적인 대응을 유보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받아 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속된 임모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은 아니어서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정 의장 측도 이런 사실을 고려해 검찰 기소에 대한 대응 수위의 조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임씨는 당시 정세균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선거법상 책임질 위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 중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의 국회연수원 건설 현장을 둘러보던 중 언론보도를 통해 기소사실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