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 성역 아니다…보복성 기소라고 반발하는건 초법적 자세"

새누리당은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기소된 데 대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며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야권에서 '야당 탄압'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 탄압이라거나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자세"라며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툭하면 검찰의 엄정중립을 강조했던 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의 기소에 대해서는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의장도 성역이 아니고, 선거과정 중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현직 비서관인 이 사무소장은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장우 최고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대표가 자신에 대한 기소를 "허위조작"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지, 무슨 탄압이냐"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추 대표 기소로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소의 주체는 검찰인데, 여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관계자도 "여권이 검찰을 압박해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말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며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를 그리 어설프게 엮으리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여야 정치인은 '적'이라기 보다는 '동지'에 가깝다.

실제로 여당 의원들도 적지 않게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까지 본인이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2명, 더민주 14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직자도 "여야의 진영이 다르지만 상대 당 의원이라도 친분이 있으면 검찰에 '선처'를 부탁할지언정 '엄벌'을 촉구하지는 않았던 게 여의도 문화"라며 "여당은 추 대표 기소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현혜란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