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 공권력 행사에 지장 없도록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 보완"

국민안전처 이춘재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은 11일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폭력으로 저항하면 공용화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조정관은 또 "경비함정이 직접 중국어선을 충격해 제압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불법 중국어선을 '격침'하는 작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며 "폭력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춘재 조정관과 일문일답.
-- 중국 측은 한국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해경의 입장은 뭔가.

▲ 우리 정부는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어업협정에 따라 정당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단속 과정에 순응하고 협조하면 물리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폭력을 사용하거나 침몰시킨 경우에는 분명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혔는데, 해경 함정이 보유한 공용화기와 사용 계획은.
▲ 이번 사건과 관련한 3005함을 예로 들면 공용화기는 40㎜ 포와 20㎜ 벌컨포, M60 등이 있다.

지금도 해양경비법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공용화기는 살상력이 높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하라는 기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폭력저항니나 물리적 충돌로 안 쓰면 안되는 경우에는 사용하겠다.

--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은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가.

▲ 현재 매뉴얼에는 공용화기로 (선박의) 어느 부분에 사용하라는 지침은 없다.

통상 경찰관 무기 사용 때 사람의 다리를 쏘라는 규정처럼 선박에 사격할 때도 사람이 적은 구역 등 선박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위험요인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 공용화기 사용과 경비함정으로 직접 중국어선을 충격해 제압한다고 했는데 격침 작전으로 전환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일반 단속에서 불법 선박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불법이라도 검문 검색에 순응하는 선박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폭력으로 저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매뉴얼에도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겠다.

공용화기 사용 법적 근거는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매뉴얼을 개정하겠다.

-- 외국과 달리 격침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 외국 사례로 인도네시아 사례가 언급되는데 격침은 단속 과정이 아니라 선박을 나포해 온 이후 폐기과정에서 해체하는 대신 바다에 띄우고 함포 사격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 몰수·폐기 처리를 강화한 영향은.
▲ 지금까지 (나포한 중국어선을) 몰수했다가 폐기하는 데 비용이 들고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공매 처분 없이 폐기한다는 것이다.

공매 과정에서 중국어선은 한국 대리인을 내세워 저가에 경매 받아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 어업에 다시 사용한 사례가 있어 폐기로 바꾼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