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한경DB).jpg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1일 국회 개원후 신속한 원구성 합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등 원 구성은 국회의원 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의장은 소속 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후 각 교섭단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를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국회는 199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1987년 개헌 이후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이 없다”며 “개원때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갈등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이 완료돼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지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