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으로 탈락시 장학금 일부만 반납…반납기간 1년으로
지급액 연 750만원으로 통일…휴학 가능기간·사유 확대


앞으로 사고나 질병 등의 이유로 군(軍) 장학생에서 중도 탈락하면 그간 받았던 장학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돌려주면 된다.

또 장교로 임용되기 전이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으로, 단기복무 3년에 학비를 지원받는 4년을 추가로 복무하는 제도다.

한 해 약 1천명 정도가 군 장학생으로 뽑힌다.

개정안은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요건에 대해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을 포기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지금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군 장학생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한번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군 장학생의 권익보장 및 복무의지가 없는 이들의 임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간에 건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군 장학생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 그간 받았던 장학금 중 일부만 반납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사망하거나 자연재해 및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경우가 아니면 장학금을 전액 반납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고의가 아닌 예측불가능한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도 인과 관계나 과실 정도에 따라 면제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면제 비율은 각군 본부에 설치된 장학금 반납심사위원회에서 따지게 된다.

반납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군 장학금 지급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수학기간에 필요한 생활비 및 실습비를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학 중인 학교나 학과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1년에 약 750만원 남짓을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두 동일하게 4년 간 추가로 군 복무를 해야하는데 학교 및 학과에 따라 등록금은 천차만별이다 보니 지원받는 금액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휴학 기간도 지금까진 1년간 가능했지만 2년까지 허용하도록 했고, 휴학 사유도 질병 치료에 한정됐던 것을 해외 유학이나 연수자로 선발된 경우,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군 장학생의 특별교육은 군 생활 소개교육 수준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