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군기지(K2)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소송 도중 변호사 해촉·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수임료 분쟁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됐다.

대구 동구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는 10일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임료 문제를 비상대책위, 최모·권모 변호사 간 합의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는 "소송대리인이 최 변호사에서 권 변호사로 바뀌며 발생한 이중수임료를 두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인'이라는 방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승소금액 16.5%를 수임료로 정하고 두 변호사가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비상대책위는 "소송 남발, 압류 등에 따른 주민 혼란을 막고, 두 변호사 간 협조로 원활한 재판으로 신속히 주민 권리 구제를 꾀하기 위해 변호사들 합의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중수임료 문제는 2011년 최 변호사가 K-2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내며 국가배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지연이자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자 주민 2만여명이 소송대리인을 권 변호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