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불법으로 약을 처방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병원 의약품 조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9개 군 병원에서 약제 장교가 휴가 중일 때 불법으로 약을 지은 건수가 3만5천160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고양병원에서 무면허 의약품 조제 사례가 7천7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홍천병원 6천300건, 대구병원 5천250건 순으로 많았다.

각각 약제 장교가 20일, 21일, 21일간 휴가를 떠나있을 때였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닐지라도 약제 장교로 지정된 군의관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한 규정은 담겨있지 않아 엄연할 불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 조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병원에는 약제 장교가 1명뿐이라서 이 장교가 휴가, 훈련, 공무출장을 떠나면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신경안정제나 항생제와 같은 약은 2∼3㎎만 잘못 들어가도 부작용이 생기는데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군 병원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약을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