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내 친인척 채용 금지하고 금배지도 폐지…17일 최종안 의장에 보고

국회의원이 봉급으로 받는 세비에서 비과세 항목이 크게 줄어들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될 전망이다.

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신청 등 국정감사에서의 '갑질'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최종 전체회의에서 활동종료일인 오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보고할 최종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이 안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로 넘겨 본격적인 입법수순을 밟게된다.

추진위는 우선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월 313만원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정기국회 회기 중 하루 3만원 가량씩 추가로 나오는 특별활동비 항목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지금껏 이 두 항목은 비과세로 지정돼 세금이 붙지 않았다.

따라서 항목 자체를 없애고 수당으로 통합하면 세후 실질소득은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추진위는 "입법활동과 회의참석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별도의 수당 항목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포함해 소득세 및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도록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1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돈은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입법활동비·정액급식비 등 항목으로 이뤄진 수당 1천31여만원과 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 월평균 1천150만원에 달한다.

사무실과 차량 유지비 등 지원 경비 770만원은 별도다.

추진위는 또 당 대표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축소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회의원 보수체계가 복잡다단해 한 번에 개편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꾸려 나중에 더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추진위는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증인신청 요구나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제출 등을 지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섭단체별로 제출했던 증인 신청서를 각 위원이 직접 내도록 하고, 국감결과보고서에는 출석한 증인의 실제 신문 여부 등을 쓰도록 해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러 놓고 묻지도 않는' 마구잡이식 증인신청을 줄일 계획이다.

또 여러 의원이 같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국감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피감기관의 업무를 덜고, 제출된 국감 자료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했다.

면책특권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 경과시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회의원 해외방문에 대해선 참석자 명단과 예산 등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고, 예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재외공관의 공항 마중과 환송, 안내 및 교통편의 제공 등의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라는 비판을 들었던 출판기념회는 개최 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품 모금은 전면 금지하되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 정도만 허용키로 했다.

20대 국회 출범 초반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5~8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급여 유용 등 보좌진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고자 보좌직원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고 인턴의 처우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회의원 특권의 상징인 배지를 폐지하고 신분확인수단으로 국회의원 신분증을 활용하도록 하고, 의사당 본관 2층 정면 출입구를 일반인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