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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됐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이 18.4%(184건)로 가장 많았다.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맹본부에 과태료, TV광고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