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립하라" 오송·대구 단지 운영비 보조율 50→30%로 낮춰
오제세 "인력·장비 제대로 지원 않고 자립 요구하는 건 안 될 말"


2038년까지 8조6천억원을 투입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한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자립을 요구하며 운영비 지원액을 대폭 낮추기로 해서다.

부족분을 떠안게 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원이 줄어들면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이다.

정치권에서도 국가가 주도해 온 사업임에도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와 2010년 12월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첨복재단)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8년까지 8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다.

현재 첨복단지 내에는 신약 및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이 완공, 2013년 11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1년부터 첨복단지 법인인 첨복재단에 연간 전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중 50%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 오송 첨복단지의 경우 국비 206억원이 지원됐다.

첨복재단은 애초 412억원이 필요했지만 자체 재원이 부족해 도비 20억원을 보태고, 계획된 인력을 절반 정도로 줄여 첨복단지를 가까스로 운영했다.

이어 내년에는 첨복단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규모를 100%인 453억6천만원으로 책정, 정부에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요구액의 절반만을 승인했다.

설상가상으로 예산 심의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재단 자립화 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보조율을 30%로 낮췄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오송 첨복단지에 지원되는 국비 보조는 137억3천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충북도와 첨복재단 측은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막바지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도 정원의 70%만 따져도 317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재단 자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재정 자립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축소는 국가주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 프로젝트의 실패와 직결될 수 있다"며 "특히 국가단지 지원기관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역시 이런 충북도와 첨복재단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오송 첨복재단의 경우 종합계획 대비 인력충원율 43.2%, 장비가동률 39.1% 수준으로 예산감소에 따라 연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지원기관에 인력과 장비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라며 100% 자립화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만약 오송과 대구 첨복재단이 자립화에 실패해 문을 닫게 된다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첨복재단 자립화를 통해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보단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원활한 재단 운영으로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게 더 큰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에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애초 계획된 정부지원이 미달해 장비가동률이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세제혜택마저도 올해까지 입주한 기업에만 해당한다.

오 의원은 "아직 첨복단지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입주기업 세제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장비가동이 정상화될 최소 20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