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면적의 2.7배 부당 임대…"입주기업들 배만 불렸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이하 판교TV) 입주 업체들이 허용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임대로 인한 업체들의 초과 수익이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앞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판교TV 입주 25개사 중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15개사 소유 19만5천600여㎡이다.

그러나 지난 4월 현재 판교TV 내 실제 임대 면적은 20개사 53만1천100㎡로 나타났다.

허용면적의 2.7배에 달한다.

건물 임대가 가능한 업체 가운데 5개사는 임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임대가 허용되지 않은 10개 업체가 부당하게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같이 각 업체가 부당임대를 통해 거둔 연간 수익이 600억원에 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초과 임대를 하자 판교TV 심의위원회가 입주기업들의 임대 가능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고, 임대 가능 업종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임대사업 가능 업체가 당초 9개사에서 15개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입주 업체들의 부당임대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계약해제, 위약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이와 관련해 법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성사업 초기에 임대사업을 관리하지 못해 부당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지속하는 업체의 초과 임대사업을 뿌리 뽑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도에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2년 이후 도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 59명이 산하 공공기관에 본부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다며 "방만 경영 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 산하 기관들이 퇴직공무원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