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제재명단 분석…이란·헤즈볼라 거래 등으로 2차 제재

중국의 대북거래 기업에 대한 미국의 2차 제재(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여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가 대북거래와 관련이 없는 중국기업이나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린 사례가 이미 상당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기업 총 46건이 올라 있는 것으로 4일 현재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중국에 근거지를 둔 외국 기업·개인을 제외하면 순수 중국 국적의 개인이나 기업은 25∼30곳으로 추산된다고 VOA는 분석했다.

특히 SDN 명단에 오른 중국 내 기업·개인 가운데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적용받은 사례도 있어 흥미롭다고 VOA는 전했다.

재무부가 공개한 SDN 명단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廣州)와 홍콩에 근거지를 둔 기업 '에어로 스카이 원'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금융제재 규정에 따라 2차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중국 선전(深천<土+川>)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기업 '르 후아 일렉트로닉 필드'도 제재 사유가 헤즈볼라 제재에 따른 2차 제재로 표시돼 있다.

이들 두 기업을 포함한 5개 기업은 헤즈볼라 제재, 12개 개인·기업은 대(對)이란 금융제재 프로그램에 근거해 2차 제재를 받는 것으로 명시됐다고 VOA는 분석했다.

VOA에 따르면 중국 관련 개인·기업이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근거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NPWMD)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법 대북거래로 제재명단에 오른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창업자 마샤오훙(馬曉紅) 등 회사 관계자 4명도 이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들은 북한과의 거래로 제재명단에 등재된 최초의 중국 기업·개인이다.

다만 정상적 대북거래만으로도 제재를 받는 2차 제재와는 달리, 금수품목 거래라는 직접적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2차 제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