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양한 방법으로 유족과 접촉할 것…영장공개 여부는 논의중"

시위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씨 유족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공개와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했다.

백씨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측은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서울대병원에는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측은 "이행 조건이 부과된 부검 영장에 대해 유·무효 논란이 있고, 이행 조건에 대해서도 해석의 논란이 있어 유족들이 협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무엇을 협의할지 등을 알기 위해서라도 부검 영장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투쟁본부와 유족에게 4일까지 부검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고 요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연합뉴스 통화에서 "일단 공문 외에 다른 루트로도 접촉을 시도하겠다"며 "공문을 다시 보낼지 직접 접촉할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투쟁본부가 요구한 대로 영장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집행 전에 영장을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법원에도 문의하고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전례가 없는 영장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 영장이 전례가 없는 형태로 나온 데다 영장에 적힌 단서 조항 자체도 유족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쟁본부 측은 또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의대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 사망진단서가 작성 지침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담당 의사의 재량으로 작성할 수 있이니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규탄하며 "지침에 위반된 것이라면 당연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백선하 교수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혜화경찰서장의 협조 연락을 받은 서울대병원장의 지시로 백씨를 수술하게 된 부분에서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에 공문을 보내 백씨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고치는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부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또 병원의 업무기록지를 통해 사망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업무기록지 촉탁 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다.

한편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서울대 병원을 떠나라"며 백선하 교수 등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