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4일부터 애초 계획에 따라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2일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국방위원회(해병대 제2사단 등 현장시찰)·안정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교문위 국감장에서는 K스포츠재단이 섭외한 태권도팀의 박근혜 대통령 순방 동행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되는 등 잇단 검찰 비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무위에서는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의 연장 선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문제에 대한 국책은행의 책임관리 소홀 문제가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새누리당의 국감 불참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앞선 국감 일정이 파행을 겪은 만큼, 이들 일정을 다시 잡는 과정에서 4일 국감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가령 국방위의 경우 애초 이날 현장시찰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지난달 26∼27일 파행됐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 일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