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 위반 적용…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

정부가 성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인다.

여성가족부는 30일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매매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청렴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도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

기존에 성 접대 향응 수수 행위에 적용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규정은 경징계인 '견책'부터 내릴 수 있지만, 앞으로 적용되는 청렴 의무 위반은 견책, 감봉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정직' 이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이는 최근 현직 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적발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라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의 성매매 적발 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성 접대인지, 자발적인 성매매인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를 막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시 사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내국인이 출입할 경우 제재 규정을 두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 상대 영업 등 법 위반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