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0일 "병무청이 고소득자 자녀 병역 사항을 특별 관리하려면 고소득자 납세자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이 정보 제공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세청은 '고소득자 납세정보를 병무청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국세 행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미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보냈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8일 '병무청이 고소득자의 납세자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의 의견 조회를 국세청에 전달해왔고, 이에 대해 지난 22일 '제공에 반대 의견 없음'이란 취지로 답변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