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새누리당이 광고로 해명한 '김재수 장관 해임사유'…사실은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쟁의 단초는 야당이 주도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 해임 건의안’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29일에는 주요 신문에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사유는 모두 거짓말입니다”라는 광고를 싣기도 했다. 해임 건의안에 적시된 김 장관의 해임 사유가 맞는지 팩트를 체크해봤다.

◆‘황제 전세’ 논란

김 장관은 경기 용인시 LG빌리지(3차) 93평형에 2007년 7월부터 7년간 거주했다.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이 아파트의 전셋값이 5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황제 전세’라고 몰아세웠다.

현재 시세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용인에는 미분양 물량이 많아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는 평균 2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부동산114)이었다. 김 장관과 새누리당은 “이전 세입자도 1억8000만원에 살았고, 근저당도 6억8000만원 설정돼 있어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황제 전세’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연 1.4% 금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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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김 장관이 농협은행에서 연 1.4%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2001년 장기고객 우대로 시중금리(연 8%)보다 1.4%포인트 낮은 6.6%로 대출받은 것이지 연 1.4% 금리를 적용받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김 장관은 2001년 경기 용인시 CJ빌리지 88평형 빌라를 구입하면서 4억5000만원을 농협은행에서 빌렸다. 당시 적용된 대출금리는 연 6.66%였다. 2001년 대출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다.

하지만 김 장관은 2014년 6월25일 용인 LG빌리지(1차)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5억원을 다시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았다. 5억원의 대출 중 3억6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연 2.7%의 금리가 적용됐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신용대출로 금리는 연 3.1%였다.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 9월19일 기준으로 김 장관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금리는 연 1.42%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에서 이 정도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전체의 0.03%에 불과하다.

◆친모 차상위계층 등록

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는 “친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공직자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친모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다.

김 장관도 지난 1일 청문회에서 “(친모의) 의료보험이 당초 동생에게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근무에서 돌아오니까 독립으로 떨어져 나가 있었다”며 “올해 5월17일 청와대 검증기관이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고 해서 알게 됐다”고 시인했다.

김재후/이현일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