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여건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개선해야"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당론으로 발의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세율을 조정해 세입여건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비해 최저수준인 세부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주현 의원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증세 추진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인세율에 대해선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야당이 이처럼 일제히 증세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올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