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에 경찰에도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