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법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에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설집과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각급 기관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 많은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에서는 법 시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활용하고,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해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청렴 교육 의무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도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며 "관련 제도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를 확산시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에 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 현안 공유의 시간에서도 "내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총리실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다른 부처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