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용역 갑질논란'…박정 의원 국정감사 자료서 지적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재청소해야 한다."(한국전력 용역 과업지시서)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 하면 인사 조치."(코트라 지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청소와 경비 등 용역 업무 지시 과정에서 '갑질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 대부분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갑질 조항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은 "정부는 2012년 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준수하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산업부 공공기관의 과업지시서에는 부당·불공정 조항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본사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는 '바닥에 항상 먼지가 없어야 하고, 카펫에는 티끌이 없어야 한다', '왁스 사용량은 ±10%의 오차율만 인정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면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타인에 혐오감을 주는 두발 규제,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못 하면 인사 조치 등을 과업지시서에 담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청소도구 소지 때 고객과 함께 승강기 탑승 금지, 사무실 바닥 불결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대청소 등을 용역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 의원은 "이 같은 갑질 조항과 관련해 산업부는 2015년 국회 지적 후 올해 2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지만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인격모독 수준의 용역 과업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