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납세증명 포함 등 대책 필요"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365억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는 3천3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경우는 1천834건이었고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1천508건이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됐을 때 세입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낸 보증금에 손해를 본 것이다.

세입자의 '손해액'은 36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천613억원이었는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천248억원에 그쳤다.

이런 일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에 발생한다.

국가는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거나 다른 채권자가 실행한 경매에 참여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대금에서 웬만한 채권보다 우선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할 때뿐이다.

현재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해 '을'의 처지인 세입자가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법원이 '등기부등본상 세금체납내용 공개'를 추진 중이지만 이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이 세금을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확인하고자 세입자가 매번 등본을 떼어보기는 어려운데 세금은 수시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박덕흠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8천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