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도 수용불가 요청 등 감안"…靑 '대통령 수용불가' 공식화
해임건의 不수용 첫 사례될 듯…공식입장 내 '金사퇴없다' 쐐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한데 이어 이날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연 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수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김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상 해소됐는데도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가결시킨 것은 해임건의의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 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부당한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김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등 두 차례다.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또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14일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앞선 두 장관은 적어도 5∼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임건의안이 가결돼 사퇴했던 반면, 이번에는 야당이 업무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상대로 '국정 흔들기용'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87 년 개헌 이전에 해임안 통과로 물러난 장관은 임철호 농림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장관(1971년)이었으나 당시에는 '즉시 사직해야 한다' 또는 '해임 건의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통령의 해임 조치에 사실상의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