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차수변경·의사일정 변경 국회법 준수"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절차의 위법성을 거론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며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대목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 절차에 들어간 24일 새벽 본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설사 개의했더라도 기존의 의사일정 순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 크게 두 가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법을 거론하며 "산회를 선포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차수 변경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며 "또 해임건의안과 평창동계올림픽 결의안 순서를 아무 상의도 없이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23일 본회의 개의 지연으로 그날 자정까지 대정부질문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특히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선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22일 오전 10시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므로 처리시한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어 "국회법 제77조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차수 변경을 위해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회 의사과장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 전달한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건 억지"라는 입장이다.

의사일정 변경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는 "올라온 의사일정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국회법 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 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게 돼 있고, 당일 의사일정은 그날만 효력이 있으므로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23일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 안건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