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26일 투표 돌입 여부 결정…인용시 11월 중순 이후 투표

지난 8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투표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35만4천651명의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투표 청구 서명 중 무효처리된 부분을 보정한 3만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도선관위는 위원회의에서 보정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2천8건을 심사한 결과를 합쳐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이 제출해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 24만3천755명과 보정 서명부까지 합쳐 주민소환 청구요건인 27만1천32명(유권자 10%)에 모자라면 '각하'처리된다.

청구요건을 충족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주민소환투표 발의 절차가 본격화된다.

현재로써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소환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도선관위 해당 부서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위원회의 개최 직전까지 서명부 심사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보정 서명부가 정확하게 몇 건이 접수됐는지조차도 보안에 부치고 있다.

하지만 보정 서명부가 기존 유효 서명과 합쳐 유권자 10%를 충족하려면 2만7천277명의 서명이 유효로 인정돼야 하므로 각하 또는 인용이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점은 확실하다.

보정 서명부 제출인원으로 추정되는 3만여명을 기준하면 무효율 10%만 잡아도 3천명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 주민소환투표 처리 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인용될 경우다.

도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인용되면 20일 이내로 도지사에 대해 소명을 요청한다.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주민소환투표를 공고하면 도지사 직무는 정지되고 동시에 투표가 발의된다.

소환투표 인명부 작성과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거쳐 11월 중순 이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른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일단 도지사 직무 정지로 도정 차질이 불가피하고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절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이 떨어져 개표함을 열지 못하거나 소환 반대표가 많아 재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됐다는 자체만으로 정치적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도청 공무원들도 도선관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성완종 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가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다면 홍 지사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홍 지사에게 닥친 '운명의 9월'이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