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132명은 지난 21일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당이 동참하지 않아 국민의당 내에서 19명 이상이 해임건의안에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정세균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해임건의안 상정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상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국민의당 의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득표전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당도 이날 의총에서 자유투표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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