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 회의에 9000원짜리 메뉴…당·정·청의 '김영란법 예행연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여권의 최고위층 협의 기구인 고위 당·정·청 회의의 식단을 바꿔놓았다. 식사 메뉴가 값비싼 호텔식에서 저렴한 인근 식당표로 바뀐 것이다. 김영란법에선 식사 비용을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 메뉴’가 등장한 것은 21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조찬은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실에서 준비했다. 통상적 방식으로 호텔의 출장급식 서비스를 통해 죽과 달걀찜, 장국 등의 조찬을 준비하면 식사 비용이 3만원을 넘어선다.

총리실은 고심 끝에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광화문 서울청사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전날 인근 식당에 미리 조찬을 주문했고, 호텔의 출장급식 서비스가 없는 만큼 직원 2명이 이날 오전 7시 직접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총리공관까지 날랐다.

주메뉴는 전복죽이고,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세 가지(사진)로 단출하게 차려졌다. 조찬 비용은 1인당 9000원이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며칠 뒤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총리실 측에서) 고심하며 조찬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 전체에 건전한 기풍을 이루면서 선진국에 오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란법 규정상 당·정·청 회의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음식물 가액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음식물 가액 기준 적용 예외 사유인 정부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음식물 가액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해 사상 처음으로 인근 식당에서 조찬을 주문해 가져왔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