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망(쌍끌이) 조업 금지기간 금어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8km(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4.5km) 해상에서 중국 선적 타망어선 노문어53389호(135t, 승선원17명)와 노문어53390호(135t, 승선원18명)등 2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지난 1일 중국에서 출항한 이들 2척은 지난 19일 타망 조업금지 기간(4.16~10.15)이 설정된 우리측 해역에 들어와 멸치 4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어구를 끊고 도주하는 등 강력히 저항하기도 했다.

이들 2척은 20일 오후 11시 20분께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돼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받고있다.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