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32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20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16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9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 A(43)씨 등 선원 10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환경 인천해경 경비구조과장은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후 적지 않은 중국어선이 여전히 우리 해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최근 서해 5도 인근 NLL 해상에는 하루 평균 150척의 중국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하고 선원 63명을 구속했다.

또 담보금 8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