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망부하가 아닌 안전처의 코드입력 오류가 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1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 당시 일부 통신사 가입자들이 긴급재난문자(CBS)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통신사 망 부하가 아닌 국민안전처의 과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안전처가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상의 지역 코드 입력 규격(1천byte)를 숙지하지 못해 대규모 수신오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통신사 트래픽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과 이동통신 3사 간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체결한 협정서('4G 휴대폰 CBS 수신기능 탑재 추진을 위한 MOU')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3사 중 LG유플러스는 임의로 제한된 규격을 무제한으로 확장한 상태여서 송출에 문제가 없었던 반면, KT와 SKT는 2012년도 소방방재청 규격을 따르고 있어 일부 가입자들에게 문자가 미발송된 것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황 의원이 이날 오전 지진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사전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듯 "1천바이트(byte)가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전처는 지난 13일 해명자료에서 통신망 폭주로 KT·SKT 일부 가입자에게 문자가 미발송 되었다고 밝혔었다.

또 황 의원은 안전처가 2012년 소방방재청에서 통신사에 배포한 규격서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결국 전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현재 안전처가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을 원인 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이통사와 협의해 조속히 규격제한을 풀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를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긴급재난문자에 더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용량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