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40여 개국에 11만~12만3천여 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해 하루 16시간이상 강제노동에 투입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통일연구원과 국회인권포럼, 아시아인권의원연맹 등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에서 "중국에 가장 많은 7만~8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해외 근로자 규모는 미 국무부가 최근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공개한 5만~6만 명의 배 넘는 수치다.

오 부센터장은 이어 러시아(3만 명)와 쿠웨이트(4천~5천 명), 아랍에미리트(2천 명), 카타르(1천800명), 몽골(1천300~2천 명), 폴란드(400~800명), 말레이시아(400명), 리비아(300명), 오만(300명) 순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근로자 한 명에게서 얻는 연간 수입이 최대 3만4천800 달러(4천만 원 상당)"라면서 "전체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23억 달러 정도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과 연장 근로수당 미지불, 노동허가증에 허용되지 않은 노동투입, 계약서와 다른 노동, 의무휴가 불용, 주 6일제, 일일 16시간이상 노동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무시당하고 있다"고 불법노동 사례를 지적했다.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경우 10시간 노동 현지규정을 훨씬 초과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8시간씩 일했고 그 결과 심장 부담으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었다는 탈북자 N씨의 증언이 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탈북자 K씨는 통일연구원과 심층면접에서 "2012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에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했지만, 북한 근로자들이 계속 일을 해야 했으며 하루 16시간 일을 했다"고 말했다.

오 부센터장은 "국제사회는 북한 근로자가 파견된 국가들이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 북한 근로자 파견국가의 정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정부가 지난 2010년 이후 북한 근로자 377명을 대상으로 불법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77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그는 전했다.

바르샤바국립대 국제관계연구소 김규남 박사는 "오늘날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정부기관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경제투자와 함께 북한 노동자의 인권개선 문제를 (폴란드와의) 공식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