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방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쓴 지역 군소매체 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이흥주 판사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모(64)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추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온·오프라인 군소 매체의 편집국장이자 기자로, 작년 9월 특집호에서 추 의원이 같은해 1월 광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이 대표를 비난했다는 기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씨는 당시 추 대표가 마이크를 잡자 마자 신년인사도 없이 '폭탄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제목의 기사에서 "전라도 사람인 이 대표가 광진구에 와도 지역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을 담아 기사를 작성했다.

유씨는 "추 대표의 신년인사를 듣지 못해 착오로 기사를 썼다"면서 고의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추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했다.

이 판사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도 언론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매체 영향력을 볼 때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s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