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사법 개정 추진에 변호사 단체 집단 반발
"전관예우 조장·전문성 떨어져"…장관 사퇴 촉구까지

행정자치부가 변호사 외에 행정사도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게 법개정을 추진하자 변호사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관예우 조장'에 '퇴임관료 배불리기'라는 비판인데, 행정심판 영역을 둘러싼 행정사와 변호사들 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자부가 입법 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서류 작성과 제출만 대행해 온 행정사에게 사건 대리까지 할 수 있게 업무 영역을 넓힌 것이 골자다.

단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사에게만 그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법 개정은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를 배 불리려는 것"이라며 홍윤식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행정사가 행정심판까지 대리하게 되면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행정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직역별 전문 변호사가 배출되는 만큼 행정심판에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며 "비용 운운하는 주장은 국면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는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대에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성격의 제도"라며 "현재 수십만 명에 달하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면 수십만의 퇴직공무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공짜로 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행정심판의 심리 대리를 행정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에게 질병 치료를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들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보건전문인력에 치료를 맡기자는 발상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교육을 이수한 행정사에게만 대리권한을 준다 해도 장기간 교육을 받고 연수를 마쳐야 하는 변호사들과 비교하면 그 간극이 쉽게 메워질 수 없다"며 "질 낮은 자격사들이 오히려 권리구제를 더 소홀히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해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도 성명에서 "매년 1천500명 이상 신규 변호사가 배출되는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제도적인 낭비"라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반대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