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권리 대폭 강화…투표요구권·발안권·소환권·질문권 도입
금품수수 등 선거부정 확인때 형사고발 의무화

국민의당이 당 대표 선출 시 전 당원 투표와 함께 전체 반영비율의 20% 내에서 국민참여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당규 개정안을 만들고, 이르면 2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규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에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되, 일반 국민 및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의 20% 이내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전 당원 투표 80%, 국민참여경선 20%로 대표를 선출하는 안"이라며 "국민참여선거인단 및 여론조사 비율은 전대준비위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하는 당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의 2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되도록 했다.

당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이 당의 중요 정책과 사안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제도다.

국민의당은 또 당의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당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당원발안권도 도입키로 했다.

당원발안권은 당원 300명 이상의 동의와 서명을 얻을 경우 정책위원회가 타당성을 심의한 뒤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민의당은 당원소환권도 도입해 전체 당원의 2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당직자 및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당원들이 정책과 당무에 관해 당 대표나 시·도당위원장에게 질문할 권리를 갖는 당원질문권도 도입키로 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 접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민의당은 내부 비리혐의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했다.

현행 당규에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금품수수 등 중대한 선거부정이 확인된 자는 형사고발 해야 한다"로 강화됐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내년 대선 승리를 목표로 수권비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정부 부처에 상응하는 정책 분야별 분과위를 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박수윤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