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기사 정정 여부나 시기는 신문사의 자율 판단에 맡겨야"

아사히(朝日)신문이 '전쟁 중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일본인의 발언을 보도했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취소한 것에 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잘못된 보도를 장기간 방치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구독자 등 482명이 아사히신문에 1인당 1만 엔(약 11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신문은 '전쟁 중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의 발언 등을 1980∼1990년대에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14년 8월 5일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후 아사히신문이 장기간 오보를 방치했다는 비판과 함께 소송이 제기됐다.

기타자와 준이치(北澤純一) 재판장은 "기사는 특정 인물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 정정이 필요한지나 그 시기는 신문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보도 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정정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도태되므로 보도기관의 판단에는 일정한 제어장치가 기대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또 헌법이 규정한 알 권리는 "국가의 통치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이런 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보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알 권리에 응할 수 없게 된다"고 판시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