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 의원 "자동차세 기준, 차 가격으로 변경"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 가격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배기량만 보는 현행 기준은 수입차 소유자에게 유리하고,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자동차 등은 과세 근거조차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산차 자동차세는 아반떼(1591㏄)가 22만2740원에서 11만2800원, 그랜저(2359㏄)는 47만1800원에서 33만4800원 등으로 줄지만 고가 수입차의 세금은 늘어난다. 심 의원은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이 강한 만큼 차값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