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추가 핵실험시 중대조치 공언…긴급회의 소집 전망
역대 최강 2270호 뛰어넘을 결의 도출 '관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에서 9일 5차 핵실험으로 판단되는 인공지진이 포착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취할 추가 대북 제재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면 국제사회는 즉각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270호를 비롯해 기존 대북 제재결의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때 자동으로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북 제재 결의보다 한층 강력한 새로운 결의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의 첫 대응절차는 15개 이사국의 긴급회의 소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회의를 통해 언론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1차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제재결의 성안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보리 9월 의장국은 뉴질랜드가 맡고 있다.

문제는 이미 과거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다고 평가받는 결의 2270호보다 얼마나 강력한 결의가 도출될 것인지 여부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새로운 제재결의가 추진된다면 일차적인 '타깃'은 2270호의 중요한 허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생계(livelihood)' 목적 예외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 2270호는 회원국들에게 석탄, 철광석, 금 등 북한 광물의 수입을 금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계와 관련됐거나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돼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은 예외로 남겨뒀다.

한미 등은 이런 예외조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4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추가제재와 관련해 "한미 양국 모두 상당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초강력 결의이지만 어떤 '루프홀(loophole, 구멍)'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막아보자는 분위기가 있고, 실제 북한의 추가 도발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270호 당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북한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에 반대해 온 중국이 새로운 제재 성안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결정적 변수다.

중국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방식의 제재 추진이 이번 핵실험으로 탄력을 받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외교부 2차관 출신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중국도 5차 핵실험을 지켜본다면 크게 반발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