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환경이나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과거에 체결하려다 여의치 않아서 안 된 경위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가진 사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용이 별 게 아니다"면서 "정보 교류에 따른 보안조치로 정보가 제3국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한 20여 개국 맺고 있는데 일본과는 여러 특수 맥락이 있기에 체결이 안 된 경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밝혔던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일 양국은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으니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전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소녀상 이전 문제를 포함해 한일 정부간 합의가 이행되길 희망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 "알다시피 일본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의견도 있기에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녀상 문제와 관련, "(정부 입장은) 12·28 합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부간 12·28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비엔티안연합뉴스) 정윤섭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