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국감' 이제 그만…유의동 "증인채택 실명제 도입하자"
무리한 증인 채택 등 ‘갑질 국감’을 막기 위해 증인 채택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사진)은 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증인 채택을 해놓고 질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뒤 돌려보내는 건 당사자에게 굉장한 실례다. 게다가 국감을 하는 데도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증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을 왜 신청했는지 충분히 상의한 뒤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면 좀 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우선 정무위 차원에서 시도하기로 하고 야당 간사에게 제안했다. 그는 “효율적 국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동안 관행이 있으니 당 차원에서 하기보단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른 상임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신청 실명제를 법제화하는 데 대해선 “증인 신청은 국회 운영 과정의 문제”라며 “성숙한 국회 문화를 조성하려면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먼저다. 법으로 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여당은 지난해에도 국감을 앞두고 무분별한 민간인 증인 신청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감 증인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당 차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특정 증인 신청을 반대하는 의원도 함께 공개하자고 맞서면서 양측 간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됐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 내 소위를 구성해 증인 채택 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실명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정적 의견이라 실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증인 신청 의원이 공개되면 실명제 취지와 달리 기업 로비에 불필요하게 시달리게 된다”며 “또 심문 취지가 미리 공개되면 증인에게 방어 논리를 제공하면서 국감 심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