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 조약으로 볼수 없어"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배치될 제3부지 선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비준 주장이 제기되자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8일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비준 동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간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으며 이번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조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미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는 양국 국방장관에게 사드배치 부지를 건의한 문서로서 이를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야권에서는 이런 조항 등을 근거로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면서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의 제3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 작업을 끝냈고, 이달 중순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