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사례가 많은 고소득자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군 복무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병적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들도 전원 관리대상이 된다.

대상자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의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