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 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등이다.

또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등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