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바뀐 술병 음주경고문이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과음 경고 문구 표시내용 중 일부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새롭게 변경된 경고문 3가지 중 하나인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있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저해한다'는 문구로 해석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란이 발생한 만큼 고시를 수정해 이른 시일 내 해당 문구를 바꿀 계획"이라며 "최대한 빨리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고 문구는 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의미만 잘 전달되면 (어법에 맞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와 같이 결정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