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5일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외부위원회의 세비 결정, 배지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 결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상징이던 ‘배지’를 없애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제가 된 친인척(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의 보좌직원 채용은 전면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