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 외부위원회서 결정…배지는 없애기로
추진위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 결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상징이던 ‘배지’를 없애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제가 된 친인척(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의 보좌직원 채용은 전면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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