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 명단을 5일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은 모두 4만919곳으로 중앙행정기관 57곳,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공직유관단체와 중복 제외), 각급 학교 2만1201곳, 학교법인 1211곳, 언론사 1만7210곳 등이다.

자세한 명단은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