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5일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구에 정박 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료를 최소한의 비용은 선(先) 지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글로벌 물류대란이 악화해 한국 수출업체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도산법은 법리가 복잡해 정부 혼자서 주먹구구로 대응할 수 없다"며 "민간 국제법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원칙은 지켜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최소한으로만 투여돼야 하고 시장의 판단도 존중돼야 하며 대주주의 책임도 요구돼야 한다"며 "노동자 실업사태와 협력업체 연쇄도산도 최소화하되 구조조정 자체가 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각종 충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오너 일가와 정부의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한진해운 배가 어느 항구에 몇 척이 있는지는 과연 알고는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에서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음에도 전날 공식 임명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부동산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임명돼서는 안 되는 장관"이라며 "지금이라도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