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애초 합의됐던 기한을 넘겼고, 2일에는 정부 예산안까지 넘어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심의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은 물론 이념 진영간 시각차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이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 시험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 찬성론을 넘어 핵잠수함 무장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도 각각 정기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현안으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재산 형성과 아들의 군 복무 중 '보직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칠 태세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포함한 각종 경제 관련법과 노동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중점 통과 법안으로 정해 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이슈들은 9월26일∼10월15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 질문,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까지 거치면 9일 정기국회는 종료된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께 처리됐으나, 여소야대로 원내 권력구도가 바뀌면서 이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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