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대해 위헌 시비가 일면서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안의 입법화 시도는 주춤해졌다. 여야 정치권이 차선책으로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상한선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원안을 고수키로 했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했고, 진보성향이 강한 정의당도 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청탁성 소비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면서도 “시행 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0대 국회 개원 뒤 입법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여섯 건이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관련법 시행에 따른 수수금지 품목에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개호 더민주 의원은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얼마나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서두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시행 후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심해지면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